미 이민국,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1년간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The Sought to Acquire)’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 발표 (상)
아동 신분 보호법은 2002년에 이민 목적으로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민 분야에서, ‘아동’라는 용어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를 의미합니다.
2023년 8월 24일, 미 이민국은 아동 신분 보호법과 관련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14일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정책변경을 의미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의 요구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동반자녀(Derivative Child)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후원을 받는 사람은 신청서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포함시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해당 자녀의 영주권 신청도 승인됩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 당시 21세 미만이었던 자녀가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21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2년 8월 6일,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포함될 자격이 있었지만 서류 검사나 비자문호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에 따르는 지연을 기다리다 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21세를 넘게 되어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의 발효일 이전에는 21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신분을 상실하고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 기반의 영주권 신청과 취업 기반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아동신분보호법상의 연령(CSPA 연령)은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비자 발급 가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간 영주권 취득을 위한 노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신청자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의 결과 때문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전히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은 ‘CSPA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신청자의 ‘CSPA 연령’은 신청자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날짜의 신청자 나이(비자 이용이가능한 시점의 연령)에서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청원서가 계류 중인 일수(계류시간)를 빼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CSPA 연령’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SPA 연령 = 비자 이용이 가능한 시점의 연령 – 계류시간
그렇다면 신청자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어떻게 결정하는걸까요? 2015년 10월 이전에는 아동신분호법에 따라 이민 비자가 제공되는 날짜는 현재 ‘최종 조치 날짜’ 차트로 알려진 미 국무부(DOS) 비자 게시판에 게시된 차트를 참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부터 미 국무부는 국무부 Visa Bulletin에 2개의 차트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차트는 ‘제출 날짜’ 차트(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아 미 국무부 비자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알려줌)와 ‘최종 조치 날짜’ 차트(비자 발급이 승인된 시기를 알려줌)로 구성됩니다. 2015년 10월부터 미 이민국은 신청자가 “신분조정 신청서”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즉시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언급된 두 차트 중 하나를 매달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