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 특정지원자에 발급되는 고용허가카드(EAD)의 최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업데이트 지침 발표
2023년 9월 27일, 미 이민국(USCIS)이 특정 범주의 지원자에게 발급되는 고용 허가 카드의 최대 유효 기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 지침을 업데이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처리되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미국 내 거주자는 기본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7일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조건의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에게 최대 유효 기간이 2년인 고용허가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27일, 미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신청자들은 최대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린 고용허가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신청자들뿐 만 아니라 미국에서 망명 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신청자에게도 최대 유효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고용허가카드를 발급합니다.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 추방 취소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 등에게 유효 기간이 늘어난 고용허가카드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미 이민국은 공개 의견 요청에 대한 피드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고용허가카드의 고용 유효 기간 연장으로 영향을 받는 비시민권자가 고용허가카드를 갱신하려는 경우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이 지침은 즉시 유효하며 2023년 9월27일 이후에 접수되거나 계류 중인 취업 허가 신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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