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미국토안보부)와 ICE(미이민세관단속국), 2023년 8월 30일까지
고용주는 Form I-9에 따른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
2023년 5월 4일, DHS( 미국토안보부)와 ICE(미이민세관단속국)은 고용주가 2023년 8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 Form I-9 에 따른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Form I-9 은 미국에서 고용된 사람의 신원 및 고용 허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미국 고용주는 미국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Form I-9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고용인은 신원 및 고용 허가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문서를 고용주에게 제시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문서가 합리적으로 작성된 원본인지, 그리고 고용인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인과 대면하여 해당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고용인의 Form I-9에 이 문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2020년 3월 20일, 많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직장에서 시행한 COVID-19 예방 조치로 인해 DHS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신원 및 고용 허가 문서를 대면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DHS는 고용주가 비디오 링크,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용인의 문서를 원격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과의 대면을 통해 해당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정상적 운영이 재개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10월 11일, DHS와 ICE는 COVID-19 예방 조치 준수로 인해 고용주가 고용인과의 대면을 통한 고용인의 신원 및 고용 허가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연기하는 이 유연한 정책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 4일 발표를 통해 고용주는 이 정책의 연장이 2023년 7월 31일에 만료된 후 30일, 즉 2023년8월 30일까지 고용인의 신원 및 고용 자격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신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2020년 3월 20일 이후에 고용되었고, 2020년 3월 20일에 처음 발표된 이 유연한 정책에 따라 임시적으로 가상 또는 원격 면접방식을 적용해온 고용주들은 2023년 8월 30일까지 고용인의 신원 및 고용 자격 문서에 대한 모든 필수 신체 검사가 완료되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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