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by 벼룩시장 posted Jul 15, 2023

 

교통 사고시 치료비 부담뉴욕과 뉴저지 차이

오늘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데에 있어서 뉴욕과 뉴저지의 차이를 이야기하기로 한다.
뉴욕에서는 치료비가 No-Fault라고 한다.. 뉴저지에서는 PIP이라고 한다둘다 컨셉트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아래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뉴욕에서는 무조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가 가입된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뉴저지에서는 만약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남의 차에 타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속한 가정 또는 가구의 맴버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한다.

2. 
뉴욕에서는 치료비를 5만불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할  있다뉴저지에서는  한도가 25만불이다따라서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은 치료를 받을  있다.

3. 
뉴욕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메디칼 서비스를 제공할때에 의사들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치료를 우선 제공한 다음에 보험 회사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청한다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특정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제공된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회사로 부터 받지 못한 의사는 환자에게  미지급 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뉴저지에서는 의사들이 각각의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은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므로 치료비가 미지급  가능성이 아주 낮다.

4. 
교통사고  보험료로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하지만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왜냐면 보험회사는 고객과의 계약과 법에 의해 자기 손님의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후유증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통증병원 가는 것이 좋다어느 병원으로 갈지 모르신다면변호사들이 좋은 통증 병원을 소개해 드릴  있다.



  1.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7.22 By벼룩시장 Views811
    Read More
  2. 자동차보험 가입시, 풀커버리지가 필요한가?

    Date2023.07.22 By벼룩시장 Views626
    Read More
  3.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7.15 By벼룩시장 Views794
    Read More
  4.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07.15 By벼룩시장 Views718
    Read More
  5.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7.02 By벼룩시장 Views617
    Read More
  6. 앤드류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07.02 By벼룩시장 Views752
    Read More
  7. 사고현장에 나타나 접근하는 사람 믿지 말아야...

    Date2023.06.23 By벼룩시장 Views663
    Read More
  8.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6.23 By벼룩시장 Views580
    Read More
  9.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6.03 By벼룩시장 Views673
    Read More
  10. 앤드류 박 변호사는 어떻게 소개 받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Date2023.06.03 By벼룩시장 Views685
    Read More
  11. 다양한 교통사고

    Date2023.05.26 By벼룩시장 Views607
    Read More
  12.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5.26 By벼룩시장 Views626
    Read More
  13.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5.19 By벼룩시장 Views659
    Read More
  14. 앤드류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05.19 By벼룩시장 Views767
    Read More
  15. 앤드류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05.12 By벼룩시장 Views776
    Read More
  16.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5.12 By벼룩시장 Views617
    Read More
  17. 한국에 신학 배우러 왔지만…외국인 신학생들, 갈 곳이 없다

    Date2023.05.06 By벼룩시장 Views702
    Read More
  18.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5.06 By벼룩시장 Views713
    Read More
  19.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te2023.05.06 By벼룩시장 Views782
    Read More
  20.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Date2023.04.29 By벼룩시장 Views95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