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상고 방침 따라 다시 재판…최종 승소해도 비자발급 심사 통과해야
가수 유승준(43) 씨가 비자발급 거부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17년 만에 모국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고국 땅을 다시 밟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은 LA총영사관이 유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사실만 통보했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건 문제라고 봤다. 또 13년 7개월 전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결정만 고려한 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혀 유씨는 한 번 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가 향후 재상고할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한다면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씨가 최종 승소한다면 일단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그렇더라도 행정적 관문은 여전히 남는다. LA총영사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씨가 병역의무 해제 나이인 38세가 이미 지난 점은 비자발급에 유리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