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으로 100만달러 배상 및 벌금형…세금체납으로 일식당 폐쇄명령 받아
필라델피아지역의 유명한 한인인사가 연방법원으로부터 100만달러의 지급 판결을 받은 후 세금이 체납되면서 업소를 폐쇄당하는 조치를 당했다.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및 필라델피아 평통회장을 역임한 식당업주 김광범씨는 최근 연방법원의 배상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세금이 체납되면서 최근 필라델피아시 세무국으로부터 식당 폐쇄처분을 받았다.
필라델피아의 유력 일간지 '더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김씨는 체스넛힐에서 오사카(사진)라는 일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다가 올해 초 연방노동부에 의해 임금 착취 혐의로 기소돼 연방법원으로부터 전,현직 종업원들에게 총 93만5천달러의 배상금 및 6만5천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이번에 폐쇄된 오사카 식당 외에도 랜스데일 지역에 또다른 일식당을 소유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김씨가 소유한 일식당 2곳을 조사한 끝에 종업원들의 오버타임 및 팁 미지급 행위를 적발, 연방법원에 김씨와 매니저로 있는 아들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