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개정위원장 테렌스 박)이 “다음 뉴욕한인회장 선거에는 누구나 뉴욕한인회장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인회 문호를 활짝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위원회는 ▶뉴욕한인회장 출마자격 대폭 확대 ▶뉴욕주 선거법에 맞는 회장선거방식 확정 ▶한글과 영문 회칙 일치 등을 중심으로 한 회칙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자격이 있는 한인은 모두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인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회장선거 방식과 절차는 뉴욕주 선거법과 상식에 맞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사회는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대표성을 넓혀 명실상부 한인사회 대표 단체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회칙에선 회장 출마자격을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꾸준히 유지한 자', '한인회 임원·집행부·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외에 공탁금 제도 및 한인회 경상비 책임, 공증 절차 등도 개정을 고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