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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내년 인구조사서 시민권 항목 추가는 안돼"

판결이유는...히스패닉계 650만명이 인구조사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 

찬성쪽이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막판에 마음바꿔...기적적 5:4 판결

센서스 2.jpg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년 실시될 예정인 인구조사(Census)에서 시민권 유무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 상무부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시행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투표권법 시행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1950년 이후로 사실상 사라진 시민권 항목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분명치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찬성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대법관이 이번에 '부적절' 의견으로 돌아서면서 5 대 4 판결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사법부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인구조사 시민권 항목 추가는 이들의 불만과 인구조사 참여 거부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지 유권자 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650만명의 이주민 출신들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권 질문에 강력 반대해왔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따라 각 주별 미 하원 의원 정수 등이 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번 판결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측의 파일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공화당과 백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메모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위대한 국가에서 누가 시민인지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오직 미국에서만"이라며 "완전히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내년 4월1일에는 인구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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