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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토안보부 새 행령명령…서명운동 참가할 수도

 

이민.jpg

 

현금 보조는 물론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 등 현금 보조를 받았을 경우는 물론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푸드스탬프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오려 하는 영주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에만 38만3,000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민권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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