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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대부분 100마일 해당지역에 포함
합법이민자도 신분 증명 못하면 구치소에 구금

 

국경.jpg

 

연방 이민당국이 불체자 적발을 위해 국경 인근에서 불심검문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민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무작위 불체자 불심검문을 펼치고 있다. 또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도 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이같은 예외 규정을 국경 100마일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CBP와 ICE가 자유롭게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상당 부분에서 이민당국의 무작위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시민자유연합(ACLU)는 전 국민의 3분의2에 해당하는 2억 명 가량이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며, 연방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작위 불체자 검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국경 100마일 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규정 적용을 강화한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합법 이민자들도 불심검문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억류될 수 있고, 또 영주권자라도 중범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다고 주위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여권을 소지하거나, 최소한 사본이라도 챙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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