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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농무부 발표…실업률 6%미만 주의 18~49세 수혜자들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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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SNAP)과 관련, 뉴욕, 뉴저지의 50세 미만 수혜자들 중 부양가족이 없는 수혜자들은 혜택을 상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농무부(USDA)는 부양가족이 없는 SNAP 수혜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SNAP 수혜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는데, 이 최종안은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주의 시나 카운티 등의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8~49세의 성인은 SNAP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실업률이 6%가 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연방정부에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의 SNAP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요청하도록 하고 1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50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장애인, 임신한 여성에게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68만8,000여명의 SNAP 수혜 자격이 없어지면서 향후 5년간 55억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6%가 넘지 않는 뉴욕과 뉴저지 등 12개주에서는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최소 5%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실업률이 4.1%를 기록 중인 뉴욕시의 경우 부양 가족 없는 50세 미만 수혜자들은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현재도 18~49세의 노동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수혜가능 기간을 3년 중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SNAP 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 최소 주당 20시간(월 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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