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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시행 하루 전 '효력정지' 판결

 

 

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이민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규제 정책이 시행 하루 전 전격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이 정책을 11월 3일부터 시행키로 예고한 가운데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연방 법원은 시행 하루 전날인 이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예비명령을 내렸다.

7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난달 31일 포틀랜드 연방 법원에 해당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이날 판결을 통해 일단 이 규정이 발효되는 것을 금지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 규정이 실제 시행될 경우 합법이민자 전체의 3분의 2가 영향을 받게 돼 미국에 이민 오고자 하는 수천만 명의 미국 입국을 막고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가족이민을 제한하게 돼 가족 분리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연방법원은 “타당하다”며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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