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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정 강화, 방문비자 또는 약혼자(K-1) 비자 필요
 

무비자.jpg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예비 배우자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미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안된다.  
지난 9월 6일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만일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이제는 영주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방문 기간 중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계획 중일 경우 반드시 약혼자 비자(K-1)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오는 예비 배우자들은 쉽게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혼인신고를 해서 영주권을 받는 편법을 사용했는데, 강화된 이민법은 무비자 최대 체류기한인 3개월(90일)을 넘긴 뒤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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