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3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연방대법원, "직원 채용시 'No 소송' 서명 가능"


Screen Shot 2018-05-27 at 11.27.47 AM.png


연방대법원이 종업원의 집단소송과 관련, 고용주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의견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을 채용할 때 노동법 위반 등에 관련된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종업원들은 노동법 문제와 관련, 고용주를 상대로 개인 또는 다른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원치 않는 직원들은 고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노조에 가입한 종업원은 이번 판결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판결로 2,500만명 이상의 종업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1. 美올랜도 경찰,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

  2. 美 체류 중 체포되면 비자도 취소

  3. 풀러신학교, 재정 악화로 메인 캠퍼스 매각

  4. "불체자 학생들 신고, 지방정부가 결정?"

  5. 美소년의 철없는 '불장난' 댓가

  6. 뉴욕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금지

  7. 27May
    by 벼룩시장01
    2018/05/27 Views 8397 

    美종업원들, 집단소송 못하게 된다

  8. 라스베가스 파업으로 마비 가능성

  9. 이혼전 이미 3500만불 그림 빼돌려

  10. 불법유턴으로 트럭과 충돌한 스쿨버스 기사 살인혐의 체포

  11. 유명배우 모건 프리먼 성희롱 파문…16명 피해 주장

  12. "현재의 이민법원, 이민판사 제도 폐지해야"

  13. 뉴욕시 4인가족 연소득 8만불이 저소득층?

  14. 대학 졸업식날에 공개 프로포즈

  15. 참사 현장서 머리에 총 맞았는데…

  16. "총기사고 계속…아이들 학교 보내지말자"

  17. 하와이 용암, 유독가스 생성

  18. 올해 22번째 美 총기참사…커지는 총기 규제 외침

  19. 유학생 OPT 규제 강화…편입,학위과정 바뀔땐 중단

  20. "불법체류자 추방 속도 내라"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207 Next
/ 2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