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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주점·카페 등서 사용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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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에서 뉴욕시에 있는 모든 식당과 주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내 모든 식당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메탈이나 유리, 종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제조된 빨대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 10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200달러, 세 번째 적발 시 4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단 건강상의 문제로 빨대 사용이 불가피한 장애인 등에게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지급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소비되는 빨대는 무려 5억 만 개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바다로 버려져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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