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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OPT 전공과 관련없는 무급직은 추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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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무관한 '무보수직'은 'OPT(졸업 후 취업연수) 취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추방 사유에 해당된다고 미이민국이 밝혔다. 

 

이민국은 전공과 무관한 '무보수직' 취업과 같이 'OPT 취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자리 취업을 이민당국에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OPT 규정위반에 해당되며, 결과적으로 OPT 자격이 취소되고, 강제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PT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OPT 기간 동안 '비취업기간'이 90일을 넘겨서는 안되는데, OPT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부 유학생들이 '비취업기간 9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손쉬운 자원봉사직을 OPT 취업으로 보고하는 사례를 이민당국이 직접 경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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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3Jun
    by 벼룩시장
    2018/06/23 Views 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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