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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스.jpg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과 시카고 이민자 보호시설이 미국에 밀입국하다가 적발된 가족을 강제 분리, 아동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피소됐다.

 

미시간주 변호사 그룹은 브라질 출신의 밀입국 소년 2명(9세·15세)을 각각 대리해 세션스 법무장관과 시카고 이민보호시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그룹은 불법 이민 상태의 아동을 부모와 분리·구금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1997년 판결에 어긋난다는 것. 즉, 불법 체류 신분의 아동을 위한 최우선 결정은 가족과의 재결합, 부모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친척에게 맡기는 것, 3번째는 인증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정부가 이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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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6Jun
    by 벼룩시장
    2018/06/26 Views 6859 

    세션스 美법무장관과 이민보호소, 아동인권 침해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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