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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따라 한국 법률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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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여러 주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인 및 한국인들에 대한 공항 검색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찰이 미국과 캐나다 등 현지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 경찰 마약수사대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캘리포니아 등이나 캐나다 여행객 또는 유학생 등 사이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지역에서라도 한국 국적자가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가는 한국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한국 법률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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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4Nov
    by 벼룩시장
    2018/11/04 Views 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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