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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국, 지침 발표체포나 추방 안돼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이민국은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이민국은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경우에도 불체 신분이라면 체포해 구금하거나 추방시키는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한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이민국은 범죄 피해자에 발급되는 체류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판명된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없다. 특히 ICE 이들이 범죄 피해자라는 증거를 찾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있도록 관련 비자신청을 돕고, 지역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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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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