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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이 서류미비자들의 단속 추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이민국(ICE) 하달한 지시 메모를 통해 같은 내용의 이민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민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1,100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테러 용의자, 스파이 혐의자, 범죄 전과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등을 위협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체포, 추방하게 된다.
 

또한 2020 111 이후 미국 국경을 넘어온 서류미비자들 경우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면 신속 추방된다.
 

같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범죄 전과가 없고 2020 111 이전 미국에 도착해 장기 거주해온 단순 서류미비자들과 고령 미성년 이민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체포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도 추방 유예의 고려 대상이 있다. 이번 지침은 오는 1129일부터 발효된다.
 

Picture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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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8Oct
    by 벼룩시장
    2021/10/08 Views 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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