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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홍수 방지법…우천 시 '오염물 유출' 세금 부과

 

비 오면 세금 낸.jpg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폭우세'(Rain Tax)가 시행될 예정이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폭우홍수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빗물이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NJ 닷컴은 "지붕과 주차장처럼 빗물이 스며들지 않은, 포장된 표면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지 면적이 큰 대형 쇼핑몰이나 주차장시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부지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도관 교체 또는 하천 정화 등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진영은 "결국 비가 올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본적으로는 폭우와 관련해 세금을 걷겠다는 개념이어서 홍수 피해가 잦은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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