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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피해 금액 두달안에 신고하면 전액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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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크가 동봉된 우편물을 훔친 뒤 수표를 위조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 예금하는 등의 사기 범죄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에 사는 한인 김모씨는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위해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가 누군가가 정씨의 우편물을 훔쳐 수신자(Pay to) 이름을 위조해 1천달러가 넘는 돈을 빼내가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2주 이상 몰랐다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확인하던 중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로 결제되야 할 금액이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 했다.

 

이처럼 체크나 개인정보가 수록된 우편물을 훔친 뒤 가짜 체크를 남발하는 등 수법으로 은행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돈을 인출해 가는 사기가 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는 "부정사용 금액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은행 측에서는 고객에게 일단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해준 뒤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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