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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 밝혀지면 여지없이 추방

 

미국서.jpg

 

남편과 자녀가 모두 미 시민권자이지만 아내이자 두 딸의 엄마인 알레한드라 후아레스는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이 무효로 소진된 끝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추방되는 비행기 편에 올라탔다. 

 

미 해병대 출신의 남편과 살고있는 39세의 후아레스는 20년 동안 아무 트러블 없이 미국에서 살았다. 그러다 플로리다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중 경미한 부주의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받게 됐고 그때 영주권을 받지못한 불법체류자 신분임이 드러났다. 이민세관국(ICE) 등 연방 경찰이 아닌 주 경찰은 보통 불심검문 시에도 체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 상황이 변했다.  

 

후아레스는 남편과의 사이에 16세와 8세의 두 딸을 뒀다. 딸들은 시민권자이며 남편은 지붕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엄마가 작은 딸을 멕시코로 데리고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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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8Aug
    by 벼룩시장
    2018/08/08 Views 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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