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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즉시 기각

 

이민.jpg

 

연방이민관들의 재량권이 대폭 강화됐다. 이로 인해 이민 수속 과정에서 보충서류요청(RFE) 절차없이 곧바로 기각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연방이민국은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이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보충서류요청(RFE) 또는 사전기각경고 없이도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민심사관들의 재량권한을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3년 이민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자격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무조건 기각하지 않고 반드시 보충서류요청이나 경고장을 발부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위한 다카(DACA) 신규 및 갱신신청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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