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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신매매 사건 중 최장기형

 

아동성매매.jpg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수십 건의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72년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미 사법사상 인신매매 관련 범죄 사건에서 선고된 최장기형이다.
폭스뉴스는 미성년 아동을 포함해 여성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성매매를 일삼아오다 30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브록 프랭클린(31)는 인신매매, 아동 성착취, 아동 성매매, 납치 등 주요 죄목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가중형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15년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는데, 미성년 아동과 여성들에게 마약을 복용하게 한 뒤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프랭클린의 변호사는 애초 징역 96년형을 요청했으나 검찰과 피해자들이 더 많은 형량을 요구하면서 선고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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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8Nov
    by 벼룩시장01
    2017/11/28 Views 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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