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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허용기간 '30∼60일 이후' ▶ '90일 이후'로 연장

 

무비자.jpg

 

앞으로 무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이나 결혼, 학교 입학 등을 통한 신분변경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무부가 최근 무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취업이나 결혼, 학교 입학 등을 통해 신분변경을 할 때 허용하는 기간을 기존 ‘30~60일 이후’에서‘ 90일 이후’로 연장하는 지침을 내려, 
무비자의 합법적 체류기한인 ‘90일 이전 신분변경 신청’을 원천 봉쇄했다고 보도했다. 
이제까지는 미국에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왔다가 학교에 등록해 학생비자로 전환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을 통해 신분변경을 허용하는 기간을 30일 또는 60일 이후로 적용해왔다.
관광비자 방문객 역시 비자 체류기한이 90일 이내 인 경우 기한내 신분변경은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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