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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에 벌금 3억5천만불 

뉴욕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그룹에게 사기 등의 혐의와 관련해 벌금 3억5500만달러 달러를 선고했다. 또 트럼프가 앞으로 3년 동안 뉴욕주에서 자신의 회사를 포함해 어떤 회사에서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판결로 트럼프는 가용 현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판사는 이날 9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가족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악은 보지 않고, 악은 듣지 않고, 악은 말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측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면서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의 기획된 다년간의 정치적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항소하면 이자가 추가돼 벌금이 4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30일 이내에 돈을 마련하거나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재판은 내달 25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의 형사사건 4건과는 별개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와 그의 자녀들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금융 사기 혐의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부동산 가치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고, 은행 대출 과정에서는 반대로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약식재판에서 사기 등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했다. 관건은 벌금이었다.

 

트럼프는 지난달에도 법원에서도 명예훼손 소송으로 833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는 이 사건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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