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2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트럼프 이전으로 복원…비현금성 혜택 불이익 철회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여러 불이익을 철회시켰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했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지방정부가 이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단, 이번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이번 최종 규정은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1. 뉴욕주 검찰, 트럼프와 세 자녀 금융사기 2억5천만불 환수 소송

  2. 美한인 여자친구 살해범, 22년만에 석방…다른 용의자 확보

  3. 뉴욕시 지하철 객차에 카메라 설치된다

  4. 맨해튼 2.2평 초소형 아파트 유튜브 공개

  5. 11월 선거 앞두고 바이든 지지율 상승…대법원 낙태금지 판결도 한몫

  6. 미국 투자이민 다시 오픈…중국·인도 부유층 다시 몰린다

  7. 미국인 66% “교회 밖에서 예배드려도 무관”

  8. 美단체, 아동급식한다며 2억5천만불 꿀꺽…최대 팬데믹 사기

  9. 뉴욕 맨해튼에 카지노를 오픈한다?

  10. No Image 16Sep
    by
    2022/09/16 Views 3547 

    뉴욕시 아시안 학생들, 백신 접종률 최고

  11. 한인선수 폭행 지시한 美 선수 엄마, 9천불 배상 및 사과문 판결

  12. 소셜 미디어 위치 공개, 강도·도둑 타겟된다

  13. “미국인 3명 중 2명, 오늘을 즐긴다”

  14. 미국의 심각한 구인난 원인, 코로나 걸렸던 50만명 복귀 못해서…

  15. No Image 09Sep
    by
    2022/09/09 Views 3729 

    뉴욕 지하철·버스, 28개월만에 마스크 벗고 탈수 있다

  16. No Image 09Sep
    by 벼룩시장
    2022/09/09 Views 3289 

    서류미비자의 <공적부조> 규정, 복원된다

  17. 워싱턴DC, 이민자 1만명 오자 비상사태 선포

  18. 차안에 방치돼 아기 사망…미국서 20여년간 유아1천명 차안서 사망

  19. 십일조 드리는 美교인, 10명 2명에 불과

  20. 美대학, 인종차별 명예훼손으로 빵집에 배상금 500억원 물어줘야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8 Next
/ 20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