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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자 약 먹으면 거의 치료…전염도 안되는 수준

 

캘리포니아.jpg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HIV)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경우에도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 미종교단체와 의학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6일 HIV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AIDS를 다른 성병이나 결핵, 사스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여타의 감염질환 전파 행위도 같은 수준의 범죄가 크게 낮추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자신이 HIV 감염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HIV를 감염시키면 최대 징역 8년형까지 선고받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법 개정이 AIDS가 불치병이 아니라 약을 먹으면 낫는 정도로 치료법이 개발됐고,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됐으며 최근 미국에서 AIDS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단체와 상당수 공화당 주의원들, 그리고 일부 의학계에서는  "이번 개정법으로 처벌이 완화되면 HIV 양성 반응자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을 부추겨 에이즈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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