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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언스’와 노상범대표 거액탈세 기소…유죄인정

 

6년전 자바업계 떠들썩했던 돈세탁 수사 마무리

 

6년 전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방 당국의 대대적 돈세탁 수사 이후 거액 탈세 등 혐의로

공식 기소된 한인 대형 의류업체가 유죄를 인정하며 11,180만 달러라는 막대한 추징금을 내게 됐다.

26
일 연방 검찰은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의 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춰 보고해 관세를 덜 내는 등 방식으로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포탈하고 현금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아온 한인 대형 의류제조 업체 ‘앰비언스’

(Ambiance)와 이 업체의 노상범(66·미국명 에드 노) 대표를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노 대표와 앰비언스를 공식 기소함과 동시에 업체 측이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받은 추징금 총 1

1,7897,708달러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추징금에는 지난 2014년 연방 당국의 수사 당시 노 대표의

벨에어 저택과 앰비언스사에서 발견돼 압류된 현금 3,600만 달러가 포함됐다.


26일 본보가 입수한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앰비언스와 노 대표의 혐의는 크게 해외 거래시 관세를 덜

내기 위한 ‘언더밸류(undervalue)’ 방식의 탈세와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탈세 등 2가지로 적시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앰비언스와 노씨의 혐의는 지난 2014 9월 연방 수사당국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돈 세탁에

연루된 LA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트(자바시장)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펼친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

났다.

구체적으로 앰비언스는 당시 아시아 여러 국가로부터 의류제품들을 수입한 후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수입 물

품의 가격을 낮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허위로 조작된 인보이스를 제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앰비언스 측과 거래를 했던 업체들은 거래할 때 두 개의 청구서를 보냈다. 이중 한 개의 청구서는

실제 가격의 60~70%만 신용장(letter of credit)으로 지급됐으며, 다른 한 개의 청구서는 실제 가격으로 전신송금
(wire transfer)으로 지급됐다. 이 두 개의 청구서 중 가격을 낮춰 허위로 조작된 청구서만이 CBP 측에 제출돼 관세

보고에 적용됐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그 결과 앰비언스는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수입 물품에 대해 8,260만 달러 가량을 누락시켜 약 1,710만 달러의

관세를 포탈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앰비언스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반드시 연방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앰비언스의 직원들은 2년여에 걸쳐 1,100만 달러가 넘는 거래액에 대해 총 364차례의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를 숨긴 혐의다.

검찰은 앰비언스 측이 이들 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이중장부를 사용했으며, 일부 거래는 노 대표의 지시에 따라 외부

회계사에게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재 앰비언스 USA Inc와 어패럴 라인 USA Inc 2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앰비언스 어패럴 업체 측도 공모,

돈세탁, 관세 포탈 등 총 8건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노상범 대표는 이날 1건의 공모 혐의와 1건의 허위 세금보고 등 혐의를 인정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대표 노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오는 오는 9

14일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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