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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를 판매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상원과 주하원은 이같은 내용의 1회용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아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식당 등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매장 면

적이 2,500스퀘이피트가 넘는 수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제공도 할 수가 없다.

 
또 식당 등에서도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포장 용기 및 식기·수저·컵 등의 제공 역시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다.다만 비닐봉지의 경우 각 매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비닐봉지는 1달러에 판매할 수 있다.

 

또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을 포함해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세탁

 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용, 처방약, 신문 배달 등을 위한 비닐봉지 등도 허용된다.

 

0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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