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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범죄 포함…미국무부에 자동보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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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될 경우 연방국무부에 자동 보고돼, 곧바로 비자 취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연방이민국과 전미이민변호사협회와의 4월 간담회에서 밝혀졌다.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이같은 비자 취소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귀국한 뒤 다시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미국에 체류 중일 때는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미국내에 머무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민국은 또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혐의 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지역 미국대사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민국은 음주운전은 물론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가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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