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3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일반인도 운전 가능…美 연방항공청 승인

 

Screen Shot 2018-06-09 at 2.48.21 PM.png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플라잉 카(Flyng Car)가 정식 버전을 공개했다. 

 

자율비행 택시회사인 ‘Kitty Hawk’는 ‘플라이어’(Flyer)라는 이름의 1인승 플라잉카를 공개한 바 있다. 플라이어는 대중용 이동수단이 아닌 개인 이동수단으로, 도로가 아닌 수면 위를 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첫 번째 시험비행에 성공한 플라이어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플라잉 카 대중화 시대에 앞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키티 호크는 웹사이트를 통해 플라이어의 최종 디자인과 사진, 영상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플라이어는 프로펠러 10개와 컨트롤러 스틱 2개를 장착했으며,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시간당 32㎞를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3m 상공에서 수직이착륙을 통한 비행이 가능하다. 



---------------------------------------------------------------------------------------------------------
유익한 생활정보가 한곳에.
뉴욕 생활정보 중고물품 중고차량 생활잡화 구인 구직 취업정보 일자리 정보 물물교환 중고장터 부동산 하숙 민박 쉐어 게스트하우스 렌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922 플로리다 악어, 여성 끌고들어가…위장서 신체발견 file 2018.06.12 10388
921 美도시 플리핑 인기…뉴욕시 비중 최고 file 2018.06.12 8458
920 가혹한 정책…밀입국자, 가족과 생이별 후 자살 file 2018.06.12 7342
919 이민법원 70만건 적체…첫 심리 최대 5년 걸려 file 2018.06.12 7878
918 美, 최저 실업률 계속…3% file 2018.06.09 11955
917 수술 도중 춤추고 노래한 美의사 물의빚어 file 2018.06.09 7445
916 미국의 대학등록금 융자빚 계속 증가 file 2018.06.09 8452
915 美 연방대법원 "동성혼 반대 종교적 신념 보호돼야" file 2018.06.09 7617
914 美50대남자, 이혼에 불리한 증언한 6명 총격살해 후 자살 file 2018.06.09 7859
913 이민자 43만명 2년내 떠날 위기 file 2018.06.09 7524
912 뉴욕주 법원내 이민자단속 불허 file 2018.06.09 7725
911 불법체류자 피자 배달원 체포…불체자 입지 좁아져 file 2018.06.09 7547
» 물 위를 나는 '플라잉 카' 공개 file 2018.06.09 8325
909 백인 경찰 총에 사망했는데… file 2018.06.06 8055
908 신규 주택매물 작년보다 3배 늘어 file 2018.06.06 6680
907 H-1B비자 사기 핫라인 신고 급증 file 2018.06.06 6540
906 남가주대 美의사, 52명에 성범죄 file 2018.06.06 7251
905 밀입국 부모,자녀 강제격리 심각 file 2018.06.06 7568
904 이민 수속기간 모두 길어졌다 file 2018.06.06 7012
903 50만달러 투자이민 거부율 2배 file 2018.06.06 7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208 Next
/ 20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