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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가정폭력 경범죄 문제삼아 추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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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 시민권이 없다면 영주권자라도 추방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범죄라 하더라도 형사유죄 전력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 영주권자라면 추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LA 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전력이 있는 영주권자까지 표적을 삼고 있어 추방대상 중범죄 전과가 없는 영주권자들까지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LA 지역 이민단속에서도 15명의 영주권자들이 체포됐는데, 체포된 영주권자들은 대부분 경범 전과자들이었으며, 이민당국이 법원기록들 뒤져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62세 영주권자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호세 가르시아씨는 최근 LA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영주권자 15명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는데, 체포 이유는 17년 전 가정폭력으로 25일형을 선고받았던 전력때문이다. 가르시아의 부인은 당시 사건이 가정폭력이 아닌 단순한 다툼에 지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가르시아가 석방되지는 않았다.

 

이민변호사들은 “가정폭력은 추방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이민당국은 경범죄이든 중범죄이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계없이 추방을 강행할 수 있다”며 “이민당국이 영주권자의 가정폭력 전과기록을 발견하다면 곧바로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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