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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국 "영주권자·외국인 등 입국 불허"

마리화나 합법화 된 주의 시민권자도 처벌

 

마리화나.jpg

 

미이민국이 “마리화나 냄새만 나도 이민자 등 외국 국적자는 공항 등 입국 심사에서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연방 이민당국이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거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할 것이며, 시민권자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캘리포니아와 같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의 거주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연방정부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을 어긴 영주권 소지자 등 이민자들을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항 및 국경에서 여행객들이 마리화나 흡연 여부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경우, 긴급 추방대상이 된다며, 입국심사 과정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추가조사를 통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입국자는 자발적으로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약물 흡연 및 복용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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