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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배치 금지한 '우주조약' 위반

트럼프, '스타워즈'식 군비경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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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간탄도미사일은 우주공간에 배치된 요격무기로 막을 수 있다. (사진:www.airforce.com)

 

미국 국방부가 9년만에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발표, 우주공간에 요격무기를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우주공간에 무기가 배치될 경우, 지난 2012년 유엔군축회의에서 대기권외 우주공간에 무기배치를 금지하는 ‘무기거래조약’에 저촉됨과 동시에 냉전시대 미소간 평화로운 우주 탐사 및 이용을 목표로 체결했던 ‘우주조약’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주무기 설치 계획에 중국과 소련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우방국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과거 냉전시대 말 레이건 행정부 때 ‘스타워즈’식 군비경쟁이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9년만에 새로 발표한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향후 우주공간에 미사일 요격을 위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적 기술에 대한 연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주공간에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센서배치에 대한 투자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지상발사 미사일 요격기술을 뛰어넘어 아예 우주공간에 실전배치된 요격무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대기권을 통과하기 이전에 타격, 요격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ICBM은 대기권을 넘어 최종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낙하를 시작, 목표지점으로 떨어질 때 속도가 마하 25를 넘어가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조약은 원래 1967년, 냉전과 핵전쟁 위협이 고조되던 시기 미국과 영국, 소련 3국의 주도로 평화로운 우주의 탐사 및 개발을 노력하자고 맺은 조약이다. 우주개발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하며, 조약 당사국들은 지구주변 궤도 및 지구 밖 천체에 대량살상무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현재까지 107개 국가가 조인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주조약의 적용범위는 지상에서 100km 높이 이상의 외기권부터 우주공간 전체다. 100km까지는 보통 대기권 경계로 분류되며, 여기까지는 영공으로 분류된다. 보통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이나 위성들은 400~700km 상공에서 돌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워즈’를 향한 의지는 굳건하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 미사일방어체계 전략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선언했고 중거리핵전력조약(INF)도 파기할 것을 선포했다. 이는 미국이 냉전시대였던 레이건 행정부 시기와 같은 군비경쟁에 다시 뛰어들겠다는 선언으로 비춰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두 나라는 각기 세계 2위의 경제력, 막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며 핵기술, 우주개발, 군수산업 등에서 밀월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앞다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킨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과의 군비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www.airfo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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