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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최대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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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때...또 출산 후 수갑채운 뉴욕시 경찰국...임산부에 61만불 보상

뉴욕시정부가 만삭의 임산부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속시킨데 대한 보 상으로 브롱스 거주 제인 도씨에게 61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2월 당시 만삭의 제인 도는 브롱스 카운티 가정법원에 의해 양 육권 분쟁의 일부인 보호명령을 위 반한 혐의로 뉴욕 경찰에 체포됐 다. 도는 브롱스 교도소에 수감된 후 몇 시간만에 진통을 겪었다. 진통이 계속되면서 도는 다음날 아침 출산을 위해 브롱스 교도소에 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송 과 정에서도 여전히 손목에 금속 수 갑을 찼고 발목에도 족쇄가 채워 졌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출산과정에 서 임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 청했으나, 뉴욕경찰은 규정상 풀어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경찰은 의사들의 거듭된 항의 끝 에 도가 출산하기 몇 분 전 겨우 족 쇄를 제거했다. 경찰은 아기를 출 산한 직후 다시 도에게 수갑을 채 웠다. 그녀는 한 팔로 딸에게 젖을 먹어 야했고, 몇 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서 수갑과 족쇄에 묶여 있어야 했 다. 도는 뉴욕 경찰이 불법적인 구 속과 폭행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 해당했다며 고소, 승소한 것이다. 뉴욕시경찰국은 앞으로 순찰가이 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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