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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3가구 이하로 성경모임 제한하자 연방대법원이 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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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집에서 하는 모임에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하는 규정을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목사들이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전날 54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을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2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보수 쪽에 유리한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종교단체가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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