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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는 쿼터 제한없어 급증

 

이민자.jpg

 

미국에 이민온 사람들은 가족이민의 초청으로 가장 많이 입국했으며, 특히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미성년 자녀는 쿼타 제한이 없어 이를 통해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영주권을 취득한 전체 합법 이민자 3,300만명 중 약 2,000만 명이 이미 미국에 이민 온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합법 이민자의 약 60%가 앞서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의 스폰서를 통해 미국에 이민 온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민자 1명이 평균 3.45명의 해외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한 것이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결혼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 귀화 시민권자는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미혼 자녀를 제한없이 이민 초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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