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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 등 감시 위해 의무화…뉴욕 항만청도 연간 1인당 3천불 지급 합의

LAPD 바디캠 장착 내년 완료 - 미주 한국일보

미국 사회에서 ‘경찰 보디캠 보너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보디캠(body cam)은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점차 의무화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시는 보디캠 착용 수당으로 경찰관 1명당 연간 1300달러를 지급하기로 경찰 노조와 합의했다. 인구 20만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 우스터에서는 보디캠 도입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장비 값 390만달러와 더불어 경찰관 추가 수당 200만달러를 쓰게 됐다. 지난 2월 보디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 노조가 배터리 관리, 데이터 업로드 부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뉴욕·시애틀·신시내티 등의 경찰 노조는 보디캠 착용을 임금 협상의 카드로 사용해 성공을 거뒀다. 최근 뉴욕·뉴저지의 항만청도 소속 경찰에 연간 3000달러의 보디캠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미국에선 2020년 경찰 과잉 진압으로 46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경찰관 보디캠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디캠 보너스를 지급하는 지역이 부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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