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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청, 지난 4파크애비뉴 스템셀첫 소송

 

 

제임스 주검찰총장, “관련 임상시설들 수사 확대할 것

 

뉴욕주줄기세포.jpg

 

 

 

뉴욕주 검찰청이 지난 4월 초 맨해튼에 위치한 파크애비뉴 스템셀(줄기세포)’에 대해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재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 검찰청은 환자들에 대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시술을 한 혐의로 파크애비뉴스 스템셀을 소송한 이후 뉴욕주에 위치한 20여개의 줄기세포 관련 임상시술기관들을 면밀히 조사해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애비뉴 스템셀의 소송건은 지난 4 5일 뉴욕타임스에 의해 크게 보도되었으며, 한인사회에도 간단히 보도된 바 있다. ‘파크애비뉴 스템셀은 한인사회에는 파크애비뉴 줄기세포병원으로 알려졌으며, 원장은 조엘 싱어박사로서 한인사회에 종종 모습을 나타내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사진)파크애비뉴 스템셀은 발기부전에서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해왔으며, 잘못된 광고로 절박한 심정의 환자들을 호도한 사실은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일이며 뻔뻔하게 수천달러의 치료비를 지불하는 환자들의 고통은 치료 후에도 효과 없음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의료시설들과 이러한 타입의 시술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검찰청은 당시 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뉴욕주의 20여개의 줄기세포 임상시설들에 대해 더이상의 치료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줄기세포 임상시설들이 줄기세포 주사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미전역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파크애비뉴 스템셀원장 조엘 싱거 박사는 성형외과 의사출신인데 전에 여러 의료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또 뉴욕주 당국자의 말을 인용, “‘파크애비뉴 스템셀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Cell Surgical Network’이란 회사와 연결돼 있으며, 이 회사는 지난해 미연방 FDA에 의해 영구적인 영업정지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검찰청의 소송 내용에 따르면 파크애비뉴 스템셀은 환자들에게 최소 $3,995을 지불하게 했으며, 줄기세포 련련시술이 미연방FDA에 의해 승인을 않았음에도, 마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환자를 속였으며, 허위 및 과대 선전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파크애비뉴 스템셀은 줄기세포병원이란 이름으로 특히 한인사회를 상대로 일간지, 한인TV 및 한인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해왔는데, 이곳에서 시술을 받은 한인환자들 중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고발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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