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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허점, 양부모 부주의 등으로 美시민권 없는 한인입양인 1만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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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레아 엠퀴스트 씨는 미 해군에서 10년 넘게 복무하면서 이 라크에 파병돼 근무하는 경력도 쌓았다. 하지만, 군 전역 후 모국인 한국을 찾아보려 한 그에게는 제대로 여권발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입양 이후 아동 시민권법 등 관련 법령의 허점으로 인해 국적 없이 떠도는 재미 한인 입양인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은 1만8천여 명에 달한다.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을 적용할 당시 만 18세 미만 입양인만 구제 대상으로 적용된 탓에 그 이전에 입양된 한인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결의안이 네바다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는 네바다주 연방의원 들이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하와이주와 올해 일리노이, 켄터키, 조지아주에 이어 6번째로 결의안이 통과됐다. LA총영사관은 "연방의원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차원의 결의 발표 확산이 입법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16년 연방하원 최초 발의 때는 공동 발의자가 7 명에 그쳤으나 한인사회, 총영사관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46명의 발의 자를 확보했다. 올해 재발의 되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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