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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jpg

<사진: CNN 갈무리>

 

미국에서 살인 누명을 쓰고 39년을 복역 중이던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고 2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CNN은 캘리포니아주 시미 밸리시가 39년 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크레이그 콜리(71)에게 21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78년 콜리는 24살 된 여자친구와 그녀의 4살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콜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콜리는 계속해서 범행 사실을 부정했고, 그의 부모님은 집까지 저당을 잡히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부모는 콜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세상을 떠났다. 

 

그후 2015년 시미 밸리시의 가석방청문위원회는 한 형사가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의견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서 나온 체액 속 유전자를 다시 검사한 결과 콜리의 유전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콜리의 사면을 결정했고, 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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