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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늘어…취업현장 불시 방문해 조사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해 미이민국이 비자 승인 후에는 물론 심사 중에도 스폰서를 해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실사가 늘어 있다.

 

이민국 요원들이 예고없이 스폰서 회사를 방문하고 있는 것. 

 

또 지금까지는 H-1B 비자를 승인받은 외국 인재들을 대상으로 사후 현장실사를 벌여왔으나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연방 조사관들이나 컨트랙을 맺은 민간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주나 회사대표, 사후조사일 경우에는 비자를 받은 전문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캐묻고 있다.

 

H-1B 비자에 대한 현장실사에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면 취업비자페티션과 취업비자승인이 취소 될 수 있다.

 

고용주는 위반건수 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3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따라 취업비자를 신청해준 스폰서 회사들은 연방노동부나 이민국의 현장실사팀을 맞이할 준비태세를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장실사에 대비하려면 스폰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담당 변호사에게 부탁해 노동부에 접수했던 취업 비자용 LCA(노동조건신청서), 이민국에 제출했던 취업비자 페티션 등 신청 서류와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한부씩 구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와 이민국에 신고한 대로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직책과 업무, 임금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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