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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는 꼭 '주소변경' 해야

주소 바꿔 서류배달 안되면 60일 후 폐기

 

Screen Shot 2018-04-08 at 1.14.13 PM.png

 

영주권을 신청중인 이민대기자가 '주소변경' 신고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발급된 서류를 폐기하기로 결정해 다시 이민절차를 밟거나 영주권 취득이 무산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신청자에게 보낸 영주권카드, 고용허가카드, 여행허가서 등 주요 이민서류가 변경된 주소 때문에 배달되지 않을 경우, 60일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하는 새로운 규정을 새로 도입했으며, 지난 4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고용허가 카드 또는 여행허가서 등을 신청한 이민대기자가 이사 등으로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 해당 이민서류를 받지 못하면 신청한 이민서류는 60일 이후 폐기처분된다. 

 

또, ‘주소변경’을 소홀히 했다가 비시민권자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된 영주권이 최악의 경우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민대기자들은 주소변경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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