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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에 위헌판결…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무차별 총기 난사사건으로 확산된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날 판결을 주재하며 “헌법은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뉴욕주 규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가 1913년 제정한 총기 규제법에 따라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에 대한 결정이다. 2015년 뉴욕주 주민 로버트 내쉬는 사냥용으로 허가 받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2018년 총기단체와 함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2008년 연방대법원의 개인의 자택 내 총기소유 등 ‘무장의 권리’를 인정한 이후 13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이 내린 총기 권리에 대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뉴욕은 물론 워싱턴DC와 코너티컷,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등 총기 휴대를 제한해온 주들은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모순 되며 우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암흑의 날이 다가왔다”고 했다.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위험인물에 대해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같은 규제법안이 별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에선 공공장소 총기 휴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로 학교나 병원, 공항 등에 대해서도 총기 휴대 제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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