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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8개월형...美당국, 손종우씨 기소

미국 송환 추진…미국에선 30년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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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이 다크웹에서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종우씨(23)를 미국으로 소환할 방법을 찾고 있다.

손종우씨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아동 음란물을 무려 25만여 건이나 유통해온 조직의 주범이다.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자가 적발됐고 함께 적발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이들 310명이 연방 사법당국에 대거 기소된 가운데 주범인 한국인 손종우(23)씨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통해 미국으로 강제송환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자 한국인 손 씨는 이미 2015년에 아동음란물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다음 달인 11월이면 형기가 종료된다

손씨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송환을 한국 당국에 정식으로 요구할 경우 아동 음란물 배포에 대해 미국에서 징역 30년 정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가 내려진 한국에서는 불과 징역 18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과 비교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양형 시스템이 너무 가볍다는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해당 사이트 한국인 회원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더 해커 뉴스 닷컴은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배심원이 손 씨의 인도를 요구하며 9건의 기소를 하고 미국 송환 방법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형사과 법무 차관보 브라이언 A.벤츠코프스는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해 이익을 얻는 다크넷 사이트는 범죄행위의 가장 비열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형태"라고 말했다.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는 중복 자료 없는 약 25만 개의 아동 포르노가 업로드됐고 이 중 45%는 기존에 알려진 영상이 아닌 웰컴투 비디오에서만 발견된 영상이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은 성인이 아닌 영•유아, 및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이다.

손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와 함께 워싱턴 DC 연방대배심도 지난해 5월 손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UPI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연방 검찰이 한국으로부터 손씨 송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9년 12월 발효된 범죄인 인도협정을 통해 주요 피의자 신병 인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미국이 정식으로 손씨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 처벌 시스템이 부각돼 국제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NN 방송은 “손씨는 한국에서 18개월형을 선고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3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아동 음란물 홍보를 비롯해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가 형을 더 살기 위해선 범죄인 송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고, 하루만에 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현재 다음 달 10만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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