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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인의사, 배심원 재판서 유죄평결 받아

美전역서 의료사기 300명 일망타진 당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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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사가 무려 1,200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LA타임스 및 연방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남가주 테메큘라 지역 의사인 도널드 우 이(54.사진 왼쪽)씨 6일간의 재판 끝에 7건의 건강보험 사기와 1건의 의료장비법 위반 혐의로 17일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5년 전 의사인 새미 사이링씨(사진 오른쪽)와 함께 체포,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각각 35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었다.

이씨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거짓 진단을 내린 뒤 불필요한 시술까지 받도록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간 이 씨는 자신의 진료소에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부정맥’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린 후 불필요한 정맥 절제술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이씨는 정맥 절제술 관련비용을 무려 1,200만 달러나 메디케어 당국에 청구했고, 총 45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도, 식도, 정맥 등 체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튜브관 ‘카테터’를 재포장한 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3월1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번 유죄평결로 상당기간의 징역형 및 상당액수의 벌금형이 예상된다.

LA타임스는 "연방수사국(FB I)과 연방 보건부, 연방 식품의약국 (FDA) 범죄수사과 등이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헬스케어 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01명을 기소한 바 있으며, 이 때 이씨가 이들과 함께 체포, 기소됐다” 고 보도했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메디케어 관련 사기로 총 4,200여명이 체포, 기소됐으며, 이들이 불법적으로 받았던 의료 수익은 무려 19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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