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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png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생(F-1)비자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각 해외 공관에 대폭 강화된 새로운 F-1 비자심사 규정을 하달하고 F-1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승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8일 하달돼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에 따르면 각 해외 공관에 배치된 영사들은 F-1비자 신청자들이 제시한 유학 계획과 재정 상황, 유학을 마친 후 귀국 일정과 비이민 의도, 한국내 거주지 증명 등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영사재량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국에서 가져가는 비용으로 유학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유학기간 중 사전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취직해 돈을 벌 수 없고 유학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비이민 의도를 입증해야 F-1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미국 이민을 위해 발판으로 삼는 유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규정은 하지만 비자 신청자가 유학 또는 졸업 후 현장실습 후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영사의 추정만으로는 비자 거부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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