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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남성연대 소송제기…판결의 강제력은 없어

 

미국에서 남성에게만 징병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군도 남성처럼 똑같이 전장에서 복무할 수 있으므로 여성을 징병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USA투데이는 "미국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이 '군대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은 전국남성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판결을 내린 그레이 밀러 판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군대 내에서 여성에 대한 제한이 과거의 차별을 정당화했을지 모르지만, 남녀 모두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과에 요구되는 기량은 각자 다르겠지만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여성이 평균적인 남성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강제력은 없다. 전국남성연대측은 "연방정부는 징병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등록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 대한 징병등록제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 당한다. 반면에 미국인 여성들은 지원 입대할 수는 있지만 징병 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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